15일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4월 4일 김 변호사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원미구 중동의 'V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관할 원미구는 같은달 중순께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해 5월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5년 3월과 6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내에 이 노래방(160㎡)과 인근 S레스토랑(332㎡)을 인수,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뒤 운영은 부인에게 맡겼다.
그는 이어 같은해 9월 노래방과 레스토랑의 사업자를 부인명의로 각각 변경했다.
원미구 관계자는 "위법 사실을 적발할 경우 실제 운영자를 처벌하게 된다"며 "당시 중부경찰서로부터 노래방의 불법행위(주류판매)를 통보받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아닌 부인이 주류판매 사실로만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민감한 가운데 자칫 검찰에서 김 변호사를 흠집내기 위해 정보를 흘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언론의 취재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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