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술을 마시던 중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S파' 행동대원 윤모(31)씨와 'H파' 조직원 최모(25)씨 등 4명을 구속하는 한편 'H파' 조직원 전모(39)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5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법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전 씨 일행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전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전 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둔기 등으로 무장한 후배 조직원 10여명을 법원 인근에 집결시켜 주변을 배회하던 'S파' 조직원 배모(29)씨 등을 2명을 붙잡은 뒤 집단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날 새벽 'S파'와 'H파' 조직원 20여명은 법원 인근에서 2시간여 동안 둔기를 들고 대치했으며,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주유소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은 또 공주지역에서 활동하던 2개 폭력조직 조직원 40명을 규합해 신흥 폭력조직 'K'파를 만든 뒤 공사현장과 유흥업소 등지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2)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김모(31)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수원지역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에 후배조직원 30여명을 동원시킨 뒤 사업주를 위협해 이권에 개입하는 한편 조직원이 출소할 경우 관광버스로 조직원을 동원, 교도소 앞에 도열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폭력배들의 선거운동 개입을 비롯해 건설업체 이권개입,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력배 소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