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전모(26)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씨가 이를 피해 3층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씨와 함께 살며 전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 검사는 "피의자가 동거녀 전씨의 자살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그러나 이씨의 폭행이 전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그간 상습적인 폭행을 계속해 전씨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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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서 살아야만할 이유가 있엇겟지만 .... 도망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