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내연녀의 조카인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내연녀 B(40)씨의 집에 놀러온 B씨의 조카 C(12.여)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물건을 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C양에게 '1만원을 줄테니 껴안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Z 플립7·폴드7'..."하드웨어·AI 모두 혁신"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집값·가계 부채 고려 금감원 "소비쿠폰 안내 문자 내 URL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우리SAFE정산’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현대제철, '올모하남' 조성에 힘 보태...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돕는다 롯데홈쇼핑, 취업 준비 청년에 중국·일본 등 글로벌 현장 실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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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미친 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