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내연녀의 조카인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내연녀 B(40)씨의 집에 놀러온 B씨의 조카 C(12.여)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물건을 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C양에게 '1만원을 줄테니 껴안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이 이끄는 RPT 신약 美 FDA서 임상 1상 승인 바디프랜드, CES 2026에서 글로벌 업체 10여곳과 헬스케어 로봇 계약 논의 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 법인 '디지털X'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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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미친 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