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6년도 귀속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과표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며, 해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귀속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예년 수준(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5%, 2006년 6.2%)인 평균 6.1%(세대 당 평균 월 3천720원) 오른다.
하지만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에서 321만 세대는 인상되는 반면, 116만 세대는 내려가고, 446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말했다.
또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전국 지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3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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