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는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마약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록 전 씨가 가요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가요계 후배들의 선처 요구를 참작 하더라도 마약 복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가요계 후배인 윤도현과 김장훈, 전 씨의 록그룹 멤버인 정현철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도현은 "전 씨로부터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후배 입장으로 선처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무대에 선 선배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훈은 "평소 존경했던 선배가 마약 복용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법정)에 선 것은 전 씨의 순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어긴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진술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음악이 하고 싶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6년 3월부터 1년 간 히로뽕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 2월 말과 3월 초께는 각각 서울시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로드매니저였던 박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등으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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