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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록가수 전인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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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록가수 전인권 징역 2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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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16일 마약복용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록가수 전인권(53)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4만4천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는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마약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록 전 씨가 가요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가요계 후배들의 선처 요구를 참작 하더라도 마약 복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가요계 후배인 윤도현과 김장훈, 전 씨의 록그룹 멤버인 정현철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도현은 "전 씨로부터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후배 입장으로 선처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무대에 선 선배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훈은 "평소 존경했던 선배가 마약 복용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법정)에 선 것은 전 씨의 순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어긴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진술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음악이 하고 싶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6년 3월부터 1년 간 히로뽕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 2월 말과 3월 초께는 각각 서울시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로드매니저였던 박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등으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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