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회사의 병 음료제품을 를 마시다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라벌대에 재학중인 대학생 김 모 씨는 지난 8일 롯데칠성음료의 ‘비타파워’라는 음료를 구입했다.
이 음료를 마시던중 입 속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물감이 느껴졌다. 뱉어보니 유리조각이었다. 제품을 확인해보니 병마개 입구가 깨져 있었다.
깨진 병 입구에서 떨어진 유리조각이 병 속으로 들어갔고, 그 유리가 섭취하면서 입 속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추측됐다.
병을 따는 도중 충격이 있거나 가한 적이 없어 제품의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롯데칠성 소비자상담팀에 전화했다. 담당자는 “유리조각 때문에 신체상해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불쾌감이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입 속에서 다른 이물질도 아닌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유리조각이 나왔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제품의 결함이므로 소비자 입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병 유리가 깨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바로 수정된다. 유통과정에서 부딪치거나 충격을 가하면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직접적인 위해가 있고, 이것이 병 유리 때문이라는 연관성이 있으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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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하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