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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영장 청구…18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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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영장 청구…18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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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41)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BBK 회삿돈 횡령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17일 밤이나 18일 새벽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BBK와 옵셔널벤처스를 경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지난 2004년 1월 김씨의 체포영장을 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로 일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와의 연루 의혹 등은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김씨가 구속되면 이 후보가 BBK의 경영과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지 등 정치권 공방 대상인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김씨는 미국에서 송환된 뒤 16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또 17일 오전 10시께부터 밤 늦게까지 모두 1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본인이 원하면 18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18일이 일요일임에도 김씨의 영장을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의 보안유지 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증권계좌 38개를 동원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가장매매나 고가 또는 허위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가공의 펀드를 통해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면서 마치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같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22차례에 걸쳐 회삿돈 384억여원을 횡령하고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권 7장과 미국 네바다주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해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용 서류 등으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왔느냐'는 질문에 "갖고 온 게 있다"고 밝힌 뒤 10층 보안구역내 조사실에서 전날처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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