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증권계좌 38개를 동원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가장매매나 고가ㆍ허위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가공의 펀드를 통해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면서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같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22차례에 걸쳐 회삿돈 384억여원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권 7장과 미국 네바다주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해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용 서류 등으로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김씨 본인이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실질심사 없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김씨와 이 후보가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있다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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