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무섭게 치솟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가솔린, 디젤 차량을 LPG로 구조변경했다가 도리어 더 큰 화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구조변경 이후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거나, 타이밍벨트 베어링이 파손되거나,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등 위험천만한 일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조 차량에 이같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백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LPG차량 개조는 7인 이상 승용 또는 승합차,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차량, 렌터카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 화물 수송용 차량만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차량을 개조한 소비자들은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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