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신고 접수 등을 토대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를 선정,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에서 원청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을 임의로 인하하는 사례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은 업종을 불문하고 그동안 수집한 각종 정보를 통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이라면서 "규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중소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20개 업체를 조사한 뒤 필요하면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가격 인하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이나 이자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의 사례도 함께 조사해 명백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함께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벌이는 등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품업체들의 납품가격을 깎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납품단가 인하를 경영상의 최대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만사항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상 합의에 따른 단가인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독과점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은 원청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봐도 계약중단 등을 우려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관련 법 개정과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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