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휴대전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SK텔레콤 본사에 돌진했던 김모(47)씨를 최근 위조여권 사용혐의(여권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중순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해 2주 가량 머물다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벤츠돌진 사건 이후에도 삼성그룹 본관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첫날에는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기행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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