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휴대전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SK텔레콤 본사에 돌진했던 김모(47)씨를 최근 위조여권 사용혐의(여권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중순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해 2주 가량 머물다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벤츠돌진 사건 이후에도 삼성그룹 본관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첫날에는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기행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Z 플립7·폴드7'..."하드웨어·AI 모두 혁신"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집값·가계 부채 고려 금감원 "소비쿠폰 안내 문자 내 URL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우리SAFE정산’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현대제철, '올모하남' 조성에 힘 보태...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돕는다 롯데홈쇼핑, 취업 준비 청년에 중국·일본 등 글로벌 현장 실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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