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인권문제연구소는 19일 "지체장애 3급인 장모(58)씨 부부가 양계장에서 1988년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왔으나 18년 동안 임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김천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문제연구소는 "A씨는 1992년 장씨 부부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이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보조비와 장애인 수당 등을 가로챘으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4월까지 A씨가 가로챈 금액은 6천9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장씨는 그동안 건강검진 한번 받지 못해 탈모와 위장질환, 다리질환, 신경기능 이상 등을 앓고 있으며 장씨 부인(47)은 협심증과 고혈압이 심각해 농장에서 나온 이후 거의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A씨는 장씨 부부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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