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후 2시께 충북 청원군 Y(54)씨 집 안방에서 Y씨가 숨져 있는 것을 Y 씨 부인(5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갔더니 안방에 반듯하게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Y씨가 지난 15일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이를 비관해 왔다는 유족의 말과 Y씨가 숨진 방에서 제초제 용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Z 플립7·폴드7'..."하드웨어·AI 모두 혁신"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집값·가계 부채 고려 금감원 "소비쿠폰 안내 문자 내 URL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우리SAFE정산’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현대제철, '올모하남' 조성에 힘 보태...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돕는다 롯데홈쇼핑, 취업 준비 청년에 중국·일본 등 글로벌 현장 실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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