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작년 12월19일부터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자사의 인기 온라인 게임인 '뮤(MU)'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새로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게임 '썬(SUN)'과 통합요금제로 묶어 PC방에 판매해왔다.
이로 인해 PC방 업주들은 인기게임인 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수익창출력)가 떨어지는 신규 게임 썬을 사실상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말 현재 뮤의 이용계약을 맺은 전국 PC방 수는 2만18개로 전국 PC방의 90%에 달했으며, PC방 입장에서 뮤는 고객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게임중 하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런 행위가 인기게임 구매를 위해 원치않는 신규게임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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