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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날아온 빨간 글씨 협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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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날아온 빨간 글씨 협박편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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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40대 재소자가 범행사실을 신고한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출소 당일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20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모(45)씨는 작년 12월4일 처형 A(42)씨에게 빨간색 펜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독이 돼서 제일 먼저 너와 네 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는 출소 뒤 A씨의 딸을 임신케 해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는 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협박성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최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세 차례나 더 A씨에게 편지를 보내 "출소한 뒤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며 A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런 협박 편지는 A씨 자매와 최씨의 '악연'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20여년 전 A씨의 넷째 동생과 동거를 했으며 이 와중에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철부지' 막내 동생과 동거를 시작, 임신을 시키고 넷째 동생과 헤어지는 등 파렴치한 생활을 해 왔다.

   사기와 절도 등을 일삼던 최씨는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했고 작년 8월 출소한 뒤에는 계속 A씨의 가족을 협박해 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때마침 최씨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의 신고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또다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살게 된 최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출소일만 손꼽아 기다리며 협박 편지를 보낸 것.

   최씨가 자신의 두 여동생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을 떠올린 A씨는 최씨가 출소한 뒤에 자신의 딸까지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다 결국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 석방된 뒤 일정한 주거가 없고 편지 내용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최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씨는 출소와 동시에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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