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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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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 대폭 확대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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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기존의 콩과 옥수수, 콩나물에 이어 면화와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도 GMO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지난 14일자로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결과를 거쳐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되는 이들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중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거치고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GMO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고 겉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신소재식품팀 박선희 팀장은 "이를 테면 콩가루나 옥수수가루, 과자, 빵, 떡, 두부, 유바, 두유류, 영아용 조제식, 메주, 된장, 조미된장, 청국장, 고추장, 팝콘, 콩.옥수수.면화.유채.사탕무나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에서 GMO성분이 남아있으면 GMO표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고 식용 승인을 받아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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