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동생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형 한모(43)씨와 범행에 가담한 동생의 후배 황모(3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 한씨는 올해 8월말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 변심했다. 불륜사실을 잡아 돈을 뜯어내자"는 친형의 지시를 받고 황씨와 함께 친형의 전 내연녀 A(42)씨를 미행하며 불륜현장을 사진에 담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 등이 돈을 받아내려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은행에서 해당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 화면을 토대로 추적수사한 끝에 한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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