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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성매매업소에 임대 방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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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성매매업소에 임대 방관 의혹"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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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켜 탈세한 정황이 있고 소유 건물에 성매매 의혹업소가 입주, 운영하도록 방관한 의혹이 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운전기사 S씨는 이 후보의 시장 취임 직전인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는 이 후보 소유의 대명통상 직원으로, 퇴임후에는 2006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S씨는 이 후보의 시장 퇴임 이후에도 계속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만큼 S씨는 최소한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동안은 위장취업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지난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모 신문사 사장의 조세포탈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활동을 하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 S씨에게는 월급이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한다"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S씨의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대명기업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36조, 47조, 49조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263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홍미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저녁 8시 30분 신당 의원들이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임대사업장 양재동 Y 빌딩내 C 클럽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C 클럽이 '내부수리' 안내문을 붙여놓아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건물주인 이 후보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이는 성매매 건물 제공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검찰은 이 후보의 건물관리상 탈세.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국세청도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과연 문제 업소의 입주 경위 및 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성매매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쳤는 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했는 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인 에리카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LA(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에리카 김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면서 "사업자 운전기사가 사업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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