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변호인 박수종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로 검찰과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함구하고 이날로 김씨의 변호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진짜 금융조세 사건이고 늘 하는 사건이라 법적인 조언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고, 김씨가 좀더 일찍 올 줄 알았다"며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고 (취재진이 몰리는 등)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사건이 정치사건으로 비화한데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것으로 검찰이 이미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 김씨의 기존 피의사실에 대한 통상적 조사를 거의 마치고 현재 정치적 이슈가 된 이 후보의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김씨의 누나가 보낸) 서류 박스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고 보내기 전에 (김씨 가족에게) 들은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 서류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하루이틀 조사 받고 혐의가 벗겨져 석방될 것으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김씨가 생각한 것 같다"고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 김씨가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검찰이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김씨가 편안한 가운데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 분위기가 좋다"며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외부에 나가 수사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에) 얘기하지 않도록 검찰과 자연스럽게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입을 다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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