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권 후보측은 신청서에서 "다음달 1, 2일 오후 진행될 '공영방송 주관 제17대 대선후보 토론회'의 초청 기준이 불합리해 이 토론회의 진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후보측은 "그동안 KBS, MBC가 ▲의석수 10석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전국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종 토론회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초청 기준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국한해 기준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1월 27일 이후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할 예정인 합동토론회의 초청기준으로 ▲국회의석 5인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전국 규모 선거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라는 기준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문 후보도 이날 오후 같은 이유로 KBS, MBC를 상대로 합동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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