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예상해 급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갓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50m 떨어진 1차로 중앙에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안전 표지 없이 서 있었던 점, 고인이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2월 김제시 공덕면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를 가다 무단횡단하던 몽골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이씨의 차에 치어 숨졌고 이에 김씨의 가족은 이씨 등을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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