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년간 렌탈 사용해온 정수기에서 지난해와 올 3월 총 2차례에 걸쳐 정체 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 씨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5년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기를 철거해갔다”며 “18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며 물을 먹어왔는데 업체에서는 3개월 렌탈료(약 10만 원)를 보상해준다는 말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K이노엔, 헛개수 등 음료 전체 페트 무게 10% 감소...“플라스틱 사용량 연 112톤 절감” 대웅제약, 1분기 매출 2966억·영업이익 312억...역대 최대 실적 광동제약, 경옥고 100포 라인업 출시 LG유플러스, '고객 소통 프로그램'으로 MZ고객 1000명 만난다 세라젬, 안마의자 최초 65도 온열 마사지볼 탑재한 '파우제 M6' 출시 소비자 '불신' 이유 있네...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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