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년간 렌탈 사용해온 정수기에서 지난해와 올 3월 총 2차례에 걸쳐 정체 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 씨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5년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기를 철거해갔다”며 “18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며 물을 먹어왔는데 업체에서는 3개월 렌탈료(약 10만 원)를 보상해준다는 말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세계 100대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도내 기업 두 곳 선정" 함저협,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서 한국 음악저작권 보호 나서 [현장] 사각지대 아동 돕기에 진심인 스마일게이트...옥상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건강 챙기고 아이들 심리치료까지 신한은행, 창립 43주년... 정상혁 행장 "고객 신뢰 받는 일류 될 것" 유진그룹, 신사옥으로 서울 마포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빌딩 매입 추진 경기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취약계층 인명피해 없도록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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