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년간 렌탈 사용해온 정수기에서 지난해와 올 3월 총 2차례에 걸쳐 정체 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 씨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5년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기를 철거해갔다”며 “18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며 물을 먹어왔는데 업체에서는 3개월 렌탈료(약 10만 원)를 보상해준다는 말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세계·현대百 '무기한', 롯데 '5년'...상품권·페이머니 유효기간 '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③] 식품사들 AI로 신제품 개발 경쟁 [따뜻한경영]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서 학교 짓고 교육 진행 '성수1지구' 수주전 재점화…현대건설-랜드마크 vs. GS건설-설계 차별 이성현 코인원 대표, 취임 1년 만에 흑자전환·점유율 10% 돌파 노삼석 체제 한진, 매출 3조 안착…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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