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년간 렌탈 사용해온 정수기에서 지난해와 올 3월 총 2차례에 걸쳐 정체 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 씨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5년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기를 철거해갔다”며 “18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며 물을 먹어왔는데 업체에서는 3개월 렌탈료(약 10만 원)를 보상해준다는 말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동빈 회장, 미국 바이오사업 현장 점검...“롯데그룹 성장 이끌 것” 신차 OTA 무료 기간?...BMW·테슬라 무기한, 현대차·기아는 5년 대형마트 주차장서 차 긁혀...CCTV 사각지대인데 보상 가능할까? 공정위, 도로 연결된 연륙도서에 '추가배송비' 붙인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려면?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비철금속 '세계 1위' 이끈 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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