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년간 렌탈 사용해온 정수기에서 지난해와 올 3월 총 2차례에 걸쳐 정체 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 씨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5년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기를 철거해갔다”며 “18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며 물을 먹어왔는데 업체에서는 3개월 렌탈료(약 10만 원)를 보상해준다는 말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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