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여 배송한 물품이 산산조각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멀쩡한 물건이 배송과정에서 망가져 버렸지만 택배사 고객센터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 조치도 없는 상태다. 김 씨는 “대리점에 연락해놓겠다더니 전화도 없고 배상요청에 시간만 때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두산, 세계 3위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인수…반도체 밸류체인 강화 한미약품, 국산 첫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HM11260C' 허가 신청 "보상안 검토 중"...로저스 쿠팡 대표, 개인정보 유출 사과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모험자본 35% 투자” 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금융소비자 관점, 정책과정에 반영" 발행어음 증권사 7곳으로 늘어나... 미래에셋·NH투자증권 수익률 올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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