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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1년 안 된 아파트 하자보수 두고 갈등…"보수과정 훼손" vs. "생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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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1년 안 된 아파트 하자보수 두고 갈등…"보수과정 훼손" vs. "생활 하자"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7.2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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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 브랜드 아파트인 '청당 코오롱하늘채' 입주민이 시공상 하자에 따른 무상 보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배 하자보수 과정에서 도배사의 미숙한 시공으로 멀쩡했던 바닥 몰딩(걸레받이) 및 벽지 일부가 파손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은 불량 시공이 아닌 생활상 하자가 의심된다며 무상 보수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청당 코오롱하늘채에 지난해 11월 말 입주한 이 모(여)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작은방 도배 하자보수를 몇 번에 걸쳐 받았다. 

보수 과정에서 '별일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인 7월 14일에 멀쩡했던 걸레받이와 벽지 일부가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청당 코오롱하늘채 입주민인 이 씨는 도배 하자보수 과정에서 멀쩡했던 걸레받이와 벽지 일부가 파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당 코오롱하늘채 입주민인 이 씨는 도배 하자보수 과정에서 멀쩡했던 걸레받이와 벽지 일부가 파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배 보수공사 중 파손됐다고 확신한 이 씨.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생활상 하자로 의심된다며 무상 보수를 거부했다. 도배 하자보수팀은 과실이 없다며 발을 뺐다고.

이 씨는 "입주한지 1년이 안 됐고 내가 파손한 것도 아닌데 유상으로 보수하는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면서 "시공사는 이런 파손은 입주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나라에 있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시공상 하자의 경우 마감공사 하자 담보책임기간인 2년까지 무상 보수가 가능하지만 이번 파손은 생활상 하자가 원인이므로 무상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입주 후 9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이므로 불량 시공에 의한 파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 복도 쪽에 있는 비교적 눈에 잘 띄는 하자이므로 작은방 도배 하자보수 후 한달여 넘도록 파손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시공상 하자라면 당연히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지만 이번 파손은 접수가 지나치게 늦은 탓도 있어 생활상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마감공사(미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등)는 인도일로부터 2년 동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돼 있다. 이 씨가 지난해 11월 입주한 점을 감안하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넉넉한 셈이다.

다만 시공사가 잘못 시공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입주자 과실에 의한 하자로 의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자 책임이 입주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측은 시공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무상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앞서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상 하자로 판정날 경우 시공사는 판정서에 따라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수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하자심사의 경우 상황을 다각적 · 종합적으로 살피고 양 당사자 주장과 근거를 검토해 판정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쟁 조정은 성립 시에만 법적 효력이 생긴다. 한쪽이 거부해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쟁조정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민사 분쟁을 재판보다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간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면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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