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곽 모(남)씨는 5개월 전 아이폰11 프로 맥스를 170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사용 중 후면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유리 커버를 깨트린 바람에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곽 씨는 안내받은 수리비용에 경악했다. 카메라 렌즈와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고가 단말기 가격에 버금가는 87만 원을 수리비로 안내받았기 때문.
곽 씨는 “카메라 렌즈는 손상되지 않았고 수리기사도 렌즈 및 기능이 정상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애플 수리 정책상 후면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이같은 수리비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유리커버만 수리해 달라 요구했지만 애플의 '내부 수리 규정 상' 유리커버만 교체는 불가능하며 후면 패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게 곽 씨의 설명이다.
제조사 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카메라 유리 커버가 금 가거나 파손됐을 경우 '파손된 유리 부분'만 부품교체가 이뤄진다. 단순 유리 커버 교체 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용은 1~2만 원 사이다.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해도 최대 4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리비용은 제조사 서비스 기준과 파손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카메라 렌즈와 기능이 정상이라면 유리 커버만 교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설 수리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사설업체를 한 번 이용하게 되면 이후 애플에서 제공하는 공식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애플공식서비스센터에서 내놓은 수리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측에 수리비 정책에 관한 기준을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