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금융상품의 판매에 아날로그 금융규제인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6월 이전까지 보험을 포함한 유가증권, 어음, 채무증서 등에 판매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당시 방문판매법 전부 개정으로 유가증권 등만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대상에서 누락돼 현재는 보험상품 판매만 방판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금융상품 판매에는 여전히 아날로그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제도 완화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의 방판법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예를 들어 화상을 이용하거나 태블릿 PC의 채팅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상품 투자권유가 있으면 모두 방판법에 적용돼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업자, 임직원을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해야하고 금융상품 판매 이후 14일의 청약 철회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비대면 채널로 금융상품 구입은 방판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판매사의 투자권유나 상품설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 방판법이 적용돼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을 방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관련 법안이 지속 제출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종걸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판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방판법 제외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난 3월 금소법 제정으로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비자보호에 불리하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행위를 음성적 판매에서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두어 소비자보호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과 규제의 괴리가 크다"면서 "금융상품의 음성적 방문판매를 제도화해 방문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주체를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