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8년부터 2020년 10월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과징금 규모는 968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2900만 원 △2019년 760억8800만 원 △2020년 10월(6일 기준) 현재 968억9600만 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 늘어났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올해에만 60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대중공업이 21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CJ 79억 원, 삼성 36억 원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 원 미만이었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롯데쇼핑의 408억 원이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해당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올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408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다.

이어 CJ대한통운 79억 원, 삼성중공업 36억 원, 코리아오토글라스 6억3400만 원, 대림씨엔에스 5억4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였다.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제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이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각 2건 등이었다.
한편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5건(7.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건(3.2%) △부당한 지원행위 2건(3.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2건(3.2%)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2건(3.2%) 등이었다. 이밖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조사방해 행위 △허위보고 및 자료 제출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주식소유현황 허위보고 및 신고규정 위반 행위가 각각 1건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