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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8명,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구매 선택'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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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8명,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구매 선택' 영향 미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1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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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4일 (사)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진행한 소비자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공정한 시장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53.7%)은 인터넷 쇼핑 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 21.7%(517명)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정보 11.2%(112명) △소셜미디어(SNS) 및 블로그 8.9%(89명) △오프라인 매장 방문 4.3%(43명) 등의 순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구매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네이버가 83.8%(838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온라인 쇼핑 시 네이버 검색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네이버 검색서비스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만 아이콘이 별도로 표기되는데 대해 소비자들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57.3%였다. 소비자 10중 8명(83.7%)은 네이버 페이 노출 행위가 실제 구매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최근 전재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쇼핑 검색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 경쟁제한적 행위 판단을 위한 정식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네이버 페이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네이버페이 비가맹점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네이버 페이 노출 행위가 많아질수록 계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네이버 페이 선택이 강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권익포럼은 “네이버의 플랫폼 중립성 위반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돼왔으며 외국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네이버페이만 검색 노출하는 것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선택을 제한하는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의 과징금 정도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색 기능과 쇼핑이나 결제수단 등의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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