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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발코니 확장비, 최고 1억 원까지 치솟아…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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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발코니 확장비, 최고 1억 원까지 치솟아…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수익 위한 편법 악용...국토부 “가격 규제 힘들어”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1.11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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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과도한 발코니 확장 비용 책정을 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양가가 높은 대형건설사 보다 중형건설사의 발코니 확장비 부풀리기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이후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시 이를 '옵션'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베란다를 실용성 없게 설계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과도한 확장비를 책정해 이익을 챙기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3년간 2000~3000만 원 수준이었던 발코니 확장비용을 최근 5000만~1억 원으로 늘린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

혜림건설의 용마산 모아엘가 일반 분양에 당첨된 정 모(남)씨는 발코니 확장이 옵션이 아닌 강제조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에 따르면 건설사 측은 발코니 확장을 거부할 경우 '발코니 미확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본인 세대와 좌·우·위·아래 4세대의 서명을 요구했다.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를 문제 삼는 입주민에게 건설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로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혜림건설이 지난 7월 분양한 서울 중랑구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의 84㎡ 발코니 확장비는 4993만 원에 달했다. 이 단지의 84㎡ 분양가는 6억1130만 원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전체 분양가의 8%를 넘는 셈이다.
 

지난 9월 현진에버빌이 분양한 부천 소사본동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의 발코니 확장비는 59㎡가 8657만 원, 74㎡가 1억857만 원에 달했다. 59㎡ 분양가가 3억 원대, 74㎡가 4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의 25% 가량이 발코니 확장비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현진에버빌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분양가 등은 시행사인 한투디앤씨가 결정한 것으로 시공사인 현진에버빌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다만 발코니 확장비용에 시스템 창호와 10여 개의 붙박이장이 포함돼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의 2000~3000만 원 대 발코니 확장비를 두고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들어 그 비용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08년 ‘발코니 확장 표준 비용안’을 마련하면서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의 확장비용은 1139~1291만 원 선이 적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를 하면서 1000만 원 내외였던 발코니 확장비가 2000~300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 6~7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한 인천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의 발코니 확장비는 2000~2860만 원가량이다. 이 단지들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8억2204만 원, 10억3880만 원이다.

지난 8월 롯데건설이 분양한 화성시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의 발코니 확장비는 2174~2585만 원이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4억4200만~5억8100만 원이다.

◆ "발코니 확장비 규제 필요" 국민 청원 등장...국토부 "일반 아파트 제한 어려워"

발코니 확장비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자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규제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과거 많은 사업장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000만 원 선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최근 많은 건설사가 청약 열기를 틈타 발코니 확장비를 2배 이상 늘려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청원인은 “건설사의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비 책정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발코니 확장비 관련 게시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발코니 확장비 관련 게시글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닌 이상 발코니 확장비 제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코니 확장 시 비용을 확장부위별(거실·주방·침실)로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이를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하지만 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에만 적용해 일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분양비 심의를 거쳐 발코니 확장비 등의 유상옵션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으며 지자체가 건설사와 협의해 유상옵션 비용을 조정하는 정도의 조치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발코니 확장비 책정기준 개선안.
▲국토부가 발표한 발코니 확장비 책정기준 개선안.

이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여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화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인 봉담2지구에 들어서는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발코니 확장비는 270~64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달 화성시 일반지역에서 분양한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와 2000만 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난다.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분양가는 3억6000만 원대로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평균 분양가 6억1550만 원)와 2억 원가량의차이가 있지만 발코니 확장비까지 최대 8배가량 차이 나는 것이 적당한 지는 의문이다.

또 인천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는 지역이 다르고 분양가가 2억 원 정도 차이 나지만 84㎡ 발코니 확장비는 2000만 원 중후반대로 산정되는 등 일반 아파트끼리도 지역·분양가에 상관없이 확장비가 정해지는 모습이다.

◆ 발코니 확장비 분양가에 포함 안돼...수익 위한 편법으로 악용

발코니 확장비의 더 큰 문제는 분양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규제를 피하거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발코니 확장비로 수익을 남기는 ‘조삼모사’식의 악용이 가능하다.

또 분양가만으론 아파트 가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발코니 확장비가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강화했다”며 “당시 업계 및 학계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진정되겠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의 우려가 발코니 확장비로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분양가에 달려있는데 HUG가 이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더해지자 건설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이같은 '꼼수'를 쓴다는  설명이다.

부동산규제 초점이 분양가에 맞춰진 상황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추가 규제한다고 해도 다른 유상옵션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계 내에서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지 시장논리에 상황을 맡겨야 할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코니 확장비 제재가 강제적이지 않은 만큼 당분간 지금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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