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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분기 제재 4건...신한금융·하나은행·JB금융·카카오뱅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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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분기 제재 4건...신한금융·하나은행·JB금융·카카오뱅크 대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12.2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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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와 은행 가운데 신한금융, 하나은행, JB금융, 카카오뱅크 등 4곳이 올해 4분기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등이 받은 제재 건수는 일반 제재 2건과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다.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 대상 금융사는 지난 10월에 하나은행(행장 지성규)과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가 일반 제재를 받았으며, 경영유의는 지난 10월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와 이달 7일에는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 등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를 위반함으로 과징금 9억8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3명 등에는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법인인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5억위안을 투자해 지분 25%를 취득했다.

은행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지분 취득 당시 해당 합작법인은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 설립일인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법정대표자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해당 법인은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금융업 등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하나은행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법인이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면서 “하나은행이 자산관리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합작법인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을 100분의 15 초과 보유한 것이 규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JB금융은 자회사와의 수수료 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1300만 원 부과와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등에 따라 자회사 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금융지주 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J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매 분기 자회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로부터 수취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브랜드사용수수료’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JB금융은 2017년 3월 31일 공시한 2016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수수료 80억2000만 원과 브랜드사용수수료 12억3000만 원, 이듬해인 2018년 3월 30일 공시한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같은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경영자문수수료 75억3000만 원과 브랜드사용수수료 55억5000만 원을 공시에 기재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제고를 주문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금융업과 다른 오락업 종사자나 광고주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이사회의 재일동포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신한금융지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해당계약체결 사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등 추천ㆍ선임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의 이사회에서 발언이 회의당 0.2~0.3회에 그쳐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등 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부행장(보) 후보 등 선임 업무 관여 최소화 △자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보수위원회 역할 강화 △자회사 리스크한도 설정 업무 강화 △고유재산 운용 임원 겸직에 따른 계열회사 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위기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비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터넷은행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설립 후 3년 간 검사를 유예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하고 내부자본 한도 조정과 관련한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운영리스크 산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미흡한 위기상황 분석 체계와 검증 절차가 미비한 내부자본적적성 자체평가 시스템 등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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