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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에 구입한 중고차, 한달 만에 수리비 1400만 원…성능점검표는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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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에 구입한 중고차, 한달 만에 수리비 1400만 원…성능점검표는 액세서리?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2.3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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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K카)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한 달 만에 구매가의 90% 가량을 수리비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 차량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이 차량은 성능점검표 상에 문제가 없었던터라 점검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지난 10월 21일 15년식 포드 차량을 1600만 원에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추후 생길 문제를 대비해 계약 전 성능점검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점검표상 문제가 없으니 고장이 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차량 인수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터리 방전을 시작으로 차체가 흔들리고 RPM이 6000 이상 치솟는 등 갖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20일경 케이카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AS를 신청했지만 업체 측은 결함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참다 못해 포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배터리·엔진·미션 이상 등 결함 원인을 밝혀냈다. 성능점검표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엔진·미션 등의 핵심 부품에서 줄줄이 문제가 드러났지만 케이카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보증 기간이 끝났으니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가 진단한 차량 수리비는 1400만 원으로 구매가와 겨우 200만 원 차이다.

자동차 관리법상 중고차업체는 차량 명의 이전일로부터 1개월 또는 2000km 이내까지 보증해 줘야 한다. 케이카 역시 이 규정을 따르지만 조 씨가 명의 이전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차량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상수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관리법상 '중고차 보증'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상수리를 위해선 하자 원인이 차량 결함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체 측이 작성한 중고차 성능점검표에 문제가 없다면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케이카를 포함한 대부분 중고차업체는 소비자에게 보험가입이나 보증진단을 추천하고 있지만 조 씨는 이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것이다.

성능점검표 실효성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성능점검표에 문제가 있다면 차량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차업체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수리한 뒤 성능점검표를 다시 작성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중고차 성능점검표는 양호·점검 정도로 작성되며 결정적인 결함이 명시된 경우는 없다. 

조 씨의 사례처럼 성능점검표 상으론 문제가 없는 차량을 구매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차량 가격과 비슷한 수리비가 나오는 등의 피해가 생기는 이유다. 또  성능점검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업체가 중고차 정비 이력을 표기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다만 조 씨처럼 이미 중고차 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별다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성능점검표 상 문제가 없다고 제시하며 차량을 판매해 놓고 무상수리를 위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지금도 계속 할부대금이 나가고 있지만 차량이 공장에 있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보증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AS 신청했지만 당시 케이카 측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운행 한달 만에 문제가 생길 엔진과 미션이 성능점검 당시 정상이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K카를 운영하는 에이치씨에이에스 측은 보증기간 이전에 AS 신청을 했다는 조 씨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당시 결함은 엔진·미션 문제와 무관했던 만큼 업체 측이 이를 수리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조  씨가 보증기간 중에 AS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문제는 배터리 방전에관해 유선상으로 관련 조치를 안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엔진·미션 관련 AS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달 5일로 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이고 보험이나 보증이 없어 별다른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소비자의 차량을 수리할 공장을 물색해 안내한 바 있으며 수리비가 산정된 후 보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소비자가 주장하는 수리비 1400만 원은 포드 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금액일 뿐 실제 수리비는 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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