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 과장광고 여전...홈쇼핑·보험사 부적격 광고 7건 적발
상태바
보험 과장광고 여전...홈쇼핑·보험사 부적격 광고 7건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2.31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보험사들의 ‘과장광고’ 적발 건수가 소폭 늘어났다.

그동안 과장광고의 온상으로 불리던 홈쇼핑 보험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데다가 보험사들의 광고를 심의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오해를 줄이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 과장광고 적발 건수는 7건에 달했다.

생명보험협회 적발건수는 단 1건도 없었으나 손해보험협회에서 7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생명보험협회 2건, 손해보험협회 4건에 비해 1건 늘었다.

다만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10건 이상 적발된 것과 비교했을 때는 감소했다. 전체 보험사 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15건 등에 달했지만 지난해 6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7건을 기록했다.

홈쇼핑 보험 판매 방송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광고 규정에 맞게 알리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는 일이  많았다.

올해 역시 전체 7건 가운데 5건이 CJ ENM,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에서 판매한 보험이었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도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CJ ENM에서 방송한 DB손해보험 상품 판매 방송이 부적격 경고 제재를 받았으며 6월 롯데홈쇼핑 롯데손해보험 판매 방송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어 8월 CJ ENM과 9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한 메리츠화재 상품 판매 역시 부적격 방송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9월22일 GS홈쇼핑 AIG손해보험 상품 광고도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도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및 운전자보험 온라인 상품 광고로 인해 7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온라인 및 모바일 어플 배너광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올해 생명보험사는 단 한 건도 적발 사례가 없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11월 말 기준으로 1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며 ”과장 광고 심의 결과에 따라 4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