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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상임감사 금감원 출신이 거의 '싹쓸이'...사모펀드사태 · 금소법 영향 연임 릴레이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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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상임감사 금감원 출신이 거의 '싹쓸이'...사모펀드사태 · 금소법 영향 연임 릴레이 이어질 듯
금융당국과의 스킨십 중요도 높아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1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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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당국 출신 상임감사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원년인데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들이 줄줄이 징계를 앞두고 있어 당국 출신 상임감사들의 릴레이 연임이 전망된다. 금융당국과의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임감사는 은행의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당국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국내 은행(특수·국책은행 제외) 14곳 중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은행은 무려 10곳이다. 증권 등 타 업권에 비해 유독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나머지 4곳 중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상임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수협은행은 기재부 출신 홍재문 상임감사, 경남은행은 민간 금융회사 출신 이창희 상임감사가 재직 중이다.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를 둔 은행 10곳 중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8곳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상임감사 임기가 종료됐거나 종료 될 예정이다. 

상임감사 임기가 지난해 말까지였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주재성 상임감사와 허창언 상임감사를 연임시켰다.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금감원 은행부문 총괄 부원장보, 허창언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을 역임한 고위 인사다.

나머지 6곳의  상임감사 임기는 3월 정기주주총회때 대부분 종료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출신 박용욱 제주은행 상임감사는 내달 21일, 특수은행서비스국장을 역임한 변대석 대구은행 상임감사는 23일, 강릉지원장을 역임한 신상균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25일 만료된다.

이익중 농협은행 상임감사(전 특수은행검사국장), 장현기 부산은행 상임감사(전 외환업무실장), 송현 광주은행 상임감사(전 저축은행검사국장)의 임기도 3월 31일 종료된다.

 사모펀드 사태 · 금소법 시행 등으로 금융당국과의 스킨십 중요도 높아진 영향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여전히 강하고 각종 규제 강화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들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의 상임감사는 종전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출신에서 최근 수년간 금감원 출신으로 바뀌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의 최근 10년 간 상임감사 선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줄곧 금감원 출신을 선임했다. 하나은행도 최근 상임감사를 지낸 3명 모두 금감원 출신이었고 국민은행도 3명 중 2명이 금감원 출신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선임한 장병용 상임감사가 유일한 금감원 출신이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 제재와 피해자 보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 금감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이들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환매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관련 은행들의 제재심의위원회, 접수된 다수 분쟁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릴레이로 예정돼있다. 

특히 제재심의 경우 현직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이 징계 대상으로 다수 연루돼있어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추후 은행 및 금융지주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3월 말부터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고 최근 배당 가이드라인, 이익공유제 논란 등 정부와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은행들의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 선임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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