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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금융지주 20곳 중 12개사 금감원 출신 감사위원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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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금융지주 20곳 중 12개사 금감원 출신 감사위원 기용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4.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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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 2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이 금감원 출신을 바람막이용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은행권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은행 가운데 무려 10개 은행에서 총11명의 금감원 출신 감사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7개사 가운데 2곳이 금감원 출신을 1명씩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은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주재성 상임감사위원을 신규 선임했다. 주재성 위원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금감원에서 근무했으며 은행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 은행부문 총괄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재성 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 까지다.

국민은행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1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을 둘 수 있다”며 “현재 사외이사 2인, 사외이사가 아닌 상임감사위원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은행(행장 임용택)은 10개 은행 중 유일하게 상임감사위원 외에도 추가로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이 당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서문용채 감사위원(사외이사)와 신상균 상임감사위원은 모두 2018년 3월에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재선임 됐다.

전북은행은 “당행의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1인 이상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면서 “서문용채 감사위원(장)은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인 허창언 상임감사위원을 지난 2018년 선임한 데 이어 최근 연임을 결정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조성열 상임감사위원) △우리은행(장병용 상임감사위원) △농협은행(이익중 상근감사위원) △부산은행(장현기 상임감사위원) △대구은행(변대석 상임감사위원) △광주은행(송현 상임감사위원) △제주은행(박용욱 상임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에 금감원 출신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주사 중에는 △농협금융(이기연 감사위원장) △DGB금융(조선호 감사위원) 등이 당국 출신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은행권이 금감원 출신 감사위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오랜 감독 업무 경험과 전문 역량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허창언 상임감사위원의 선임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 감독국, 감사실, 법무실, 공보실 등에서의 근무경험과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및 금융보안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상임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금융당국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자칫 ‘로비스트’ 역할로 전락해 금융사와 감독기관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사들이 당국 출신의 감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전관예우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최근에는 법률이나 회계, 재무 등의 금융 전문 역량만을 따져 당국 출신이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금융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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