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정된 법안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한다는 취지 하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게임물' 명칭을 '게임'으로 변경 △게임 배급업 정의 명확화 △게임 내용 정보, 게임 사업, 온라인게임제공업 정의 신설 △게임산업협의체 구성과 운영 △중소 게임사업자 자금 지원 △청소년 이용 비영리 목적의 일부 게임 등급분류 면제 △게임 내용수정 신고 규정 완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도 담겼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은 이날 대체 토론에서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특히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현장 이견이 많다"면서 "사행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가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가 과도하게 갈 경우 자칫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게임사와 동등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외국 게임사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도 될 수 있다.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규제기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해소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