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 ‘플랫폼 책임 강화 전상법 개정안' 지지 성명
상태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 ‘플랫폼 책임 강화 전상법 개정안' 지지 성명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3.12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급성장하던 전자상거래시장은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중심으로 크게 도약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은 총 70만9714건으로 이중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21만4872건으로 전체의 3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간 오픈마켓을 포함한 플랫폼 업체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해 사업자들의 책임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등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한 용어를 새롭게 정리했고 규율체계를 개편했다. 위해 물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안전조치가 마련됐고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선 검색 결과와 순위, 후기게시판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중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책임을 현실화했으며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 확대를 위해 C2C 플랫폼에 신원확인과 제공 책임을 부여했다. SNS 플랫폼에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과 소비자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의 책임강화가 마치 디지털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소비자피해 처리를 위한 절차가 마치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문제가 된 조문(29조)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원정보 확인·제공 및 보존의무는 현행법에도 규정된 사항이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C2C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우려되는 측면은 시행령 등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아쉬운 부분과 추가요청 사항에 대해 회원단체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있어야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반발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