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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온라인몰 '표시가'...할인가가 정상가보다 비싼 경우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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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온라인몰 '표시가'...할인가가 정상가보다 비싼 경우 수두룩
기준가격은 판매자 권한...할인율로 현혹하는 꼼수 주의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4.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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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이 통상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제조사가 권장하는 판매가보다 온라인 판매가가 비싼 경우도 수두룩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표시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시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폭을 키우는 꼼수를 쓰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온라인 구매가 많이 이뤄지는 삼성전자 공기청정기와 LG전자 광파오븐, 명품브랜드 구찌 지갑 등을 선정해 각사 공식 온라인몰 가격과 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 7곳의 표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7개 온라인몰의 가격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검색해 나온 판매가를 기준으로 했다.

제조사의 권장가보다 온라인몰 기준가격이 20% 가까이 비싸거나, 할인율이 높은데 정작 할인가가 일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삼성전자 무풍 큐브 공기청정기는 삼성닷컴에서 권장소비자가가 176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네이버스토어에서 이 제품을 검색한 결과 상위에 나오는 7개 온라인몰 판매자는 모두 공식몰보다 20만 원 더 비싼 200만 원대로 기준가를 설정했다. 특히 11번가와 티몬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기준가격 200여만 원에서 각각 4%, 7% 할인한다고 표시됐지만 실제 판매가는 공식몰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 광파오븐은 공식몰에서는 84만9000원에 판매되나 대부분 온라인몰의 판매가는 70만 원대였다. 쿠팡과 위메프 일부 판매자는 94만 원과 100만 원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할인율이 높은데도 실제 구매가는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구찌 GG수프림 캠버스는 공식몰서 정가 72만 원에 판매되며 온라인몰 기준가는 대부분 60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중 옥션의 한 판매자는 기준가 71만1000원에 18% 할인율을 내세우며 58만3020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할인율을 9%로 설정한 다른 몰보다도 가격이 더 비쌌다.

할인 전 기준이 되는 표시가격은 온라인몰마다 기준이 다르고 판매자가 직접 설정하도록 돼 있다. 할인하더라도 이 표시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구매가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가격은 판매자가 직접 설정하며 규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할인율 등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기만성 영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1번가 측은 평균 가격보다 가격을 더 높인 후 할인하는 상품들을 걸러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작년 말 어뷰징 판매자를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11번가 자체적으로 빅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할인폭이 높아져서 자체 기준가를 높이려는 판매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는 상품들은 MD와 항상 가격 협의 등을 거친 후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어뷰징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가격 설정 등 판매자에 대한 검열을 MD와 자체 CS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판매자를 관리하는 MD가 가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후 CS팀에서 검열하고 있다”며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가격 부분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이니 규제를 하기 힘들지만 말도 안 되게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해 조율한다”라고 전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소비자 기만적인 가격 표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담당 MD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즉각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은 각 판매사들이 공식 판매가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를 참고해 가격과 할인율 설정 후 제공하면 검토 후 반영한다고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판매자가 가격을 먼저 제공하면 제조사에서 정하는 온라인권장판매가와 비교해 조율 후 판매가를 설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자체 심의팀이 각 딜의 가격, 오표기, 과대 광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는 "소비자들이 최저가 상품으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표시가격을 높게 설정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판매자들이 과장된 정보나 틀린 사실 표기했을 때 CS팀이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할인율 눈속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온라인몰 내에서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하는 건 자유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등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에 따라 마진을 늘리기 위해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등 기준가보다 부풀려 판매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상 없다”며 “가격 표시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해 거래를 유도했을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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