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대학 건물내 여성전용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대생들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대학 교직원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모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으로 지난 10월초 대학건물 3층 여성 전용욕실 창문 틈에 동영상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여대생 10여명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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