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 25%로 상향됐다.
2021년 3월 기준 총 276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25% 요금할인 가입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과기부는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웹툰도 제작한다.
한편 과기부는 통신3사와 협력해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통신3사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발송하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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