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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액 전액 배상...“하나은행·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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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액 전액 배상...“하나은행·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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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5일 분조위는 NH투자증권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약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이사회 논의를 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불수용하되 그 취지를 받아들여 투자액 100%를 배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투자금 반환 대상은 일반 투자자 831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 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4%에 해당하는 1779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했다.

고객마다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급 금액에 더해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은 고객과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던 유일한 회사였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여 주주가치를 보전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이미 5월 초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NH투자증권이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상품을 검증하고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현명하고 성실한 자산관리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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