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용 금지 통보를 받게 됐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계정을 정지당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사유도 안내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3년간 즐겨온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지난 달 초부터 갑작스레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국내 서비스 3주년 기념으로 단행된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영구 이용 금지와 다름없는 10년 계정정지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크래프톤은 영화 '고질라 vs. 콩' 콜라보레이션 테마 모드인 '타이탄의 습격'을 추가했다. 신규 모드를 세 판 정도 즐긴 양 씨는 '게임 이용 약관을 위반해 게임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는 팝업 창을 통해 계정 정지를 통보받았다. 계정정지 해제 시간은 2031년 5월11일이었다.
양 씨는 "신규 테마로 추가된 '타이탄의 습격' 모드를 세 판 정도 즐긴 이후 10년의 계정 정지를 당했다. 매크로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지금껏 계정에 스킨 등으로 수백만 원을 썼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타이탄 라스트 스탠드 모드를 즐기다가 계정정지를 당한 이용자는 양 씨뿐만이 아니었다. 공식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는 신규 모드를 플레이한 뒤 계정정지를 당했다는 항의 글이 2주 넘게 올라왔다.
양 씨에 따르면 운영진은 사태 초반에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간주해 계정정지 해제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른바 '무고밴'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25일 타이탄 라스트 스탠드 모드 플레이 시 계정이 정지되는 현상을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올렸다. 같은 날 계정복구 및 보상에 대한 관련 공지를 네 개나 올렸고 다음 날 추가 공지를 통해 계정정지 1:1 접수를 안내했다.
계정 정지 사유는 상세 내용 고지 시 악용 여지가 있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억울하게 계정을 정지당한 유저에 대해선 "고객센터로 접수된 내용을 내부 규정 및 응대 기준에 따라 재검토를 진행하고 사유를 재확인 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