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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청년층 연 3%·1000만 원 대출 가능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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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청년층 연 3%·1000만 원 대출 가능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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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연 3% 수준으로 1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간다는 설명이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 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해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금리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검토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연 3%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연체율 10%를 가정했을 때 20세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 간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 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 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 원으로 줄어들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하여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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