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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유통] 라이브 커머스 관련 등 7건 발의, 민주당이 6건...전자상거래·방문판매 관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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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유통] 라이브 커머스 관련 등 7건 발의, 민주당이 6건...전자상거래·방문판매 관련 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1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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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유통 소비자 관련 법안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안이 가장 많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안은 라이브 커머스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판매 창구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에선 피해 접수 채널 확보, 환불 기준 명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의원(사임위원 포함)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유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7건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이 1건, 방문판매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됐다.

정당 및 의원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명의 의원이 6개의 법안을, 무소속인 의원 1명이 1개 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선 라이브커머스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눈에 띄었다. 최근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나는 추세 때문으로 풀이 된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고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또 홍성국 의원은 온라인 상 판매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불만 접수를 위한 채널 확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광고로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 및 환불 관련 이용약관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1월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방문판매 시에도 계약서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반면 소비자보다 판매자 권익에 중심을 맞춘 법안도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3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C2C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할 시 판매자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과 에스크로 제도를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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