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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되고 네이버는 안되고...Pay결제 카드혜택 제각각에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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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되고 네이버는 안되고...Pay결제 카드혜택 제각각에 소비자 '혼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15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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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인천에 사는 이 모(여)씨는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를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해 이용하는데 같은 간편결제 건이어도 적립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의 특별적립2 규정을 확인해보니 '간편결제(Pay)시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공식 카드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자세한 간편결제 목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씨는 "Pay 명칭이 포함된 간편결제는 모두 적립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삼성페이로 결제할 경우에는 적립이 됐다"며 "기준이 뭔지 헷갈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신한카드 메리어트 본보이 신용카드 상세페이지
▲ 신한카드 메리어트 본보이 신용카드 상세페이지

사례2# 안양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간편결제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KB국민카드 ‘파인테크 대한항공’을 이용 중인데, 이용시마다 적립 여부가 다르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파인테크 대한항공 카드는 간편결제시 마일리지 적립 항목이 있는데 상세페이지에 정확한 간편결제명에 대한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조 씨는 "카드 확인사항을 살펴보면 '할인 및 적립은 KB국민카드 가맹점 업종코드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가맹점 명칭이 뜨지 않으면 할인 및 적립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KB국민카드 파인테크 대한항공 상세페이지
▲KB국민카드 파인테크 대한항공 상세페이지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플랫폼에 따라 카드혜택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는 결제 시 승인명이 'OO페이'로 처리되는 간편결제의 경우 가맹점 구분을 할 수 없어 혜택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들들어 신한카드 가맹점인 스타벅스 정동점을 이용했는데 결제 내역 문자에 가맹점 이름이 아니라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 이름이 뜨는 경우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란 고객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등에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고 손쉽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보안절차가 비밀번호나 지문 등으로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다. 

간편결제 시스템은 결제 구조에 따라 구분된다. ▲신용카드사들이 자체 어플을 통해 제공하는 간편결제 '앱카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플랫폼 간편결제 ▲그 외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삼성페이, LG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대표적으로 PG사를 이용해 결제를 제공한다.

PG사(Payment Gateway)란 전자결제사업자로 PG사 결제 화면을 통해 신용카드사와의 송수신을 제공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 PG사가 끼고, 카드사는 최종적으로 가맹점이 아니라 PG사와 결제를 진행한다. 이후 PG사가 카드 가맹점과 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가맹점간 거래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PG사를 통한 간편결제시에는 카드사 입장에서 가맹점 결제시 제공하는 부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사 간편결제 이용시 승인건에 노출되는 페이명칭
▲플랫폼사 간편결제 이용시 승인건에 노출되는 페이명칭
반면 단말기 제조사에서 운영되는 삼성페이, LG페이 등은 근거리무선통신(NFC)와 같은 결제 통로만 제공하지 거래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카드사가 운영하는 앱카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 상세페이지에는 해당되는 업체 목록을 안내하지 않고 '간편결제'로 통틀어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밖에 없다. 

신한카드의 경우 'Pay명칭'이 사용되는 간편결제에는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등 다수가 존재하지만 결제시 가맹점명으로 승인되는 간편결제는 삼성페이와 신한페이판뿐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구분이 되지 않은 간편결제 건은 적립이 불가하다"며 "별도 가맹점으로 구분되지 않고 예를 들어 '네이버 파이낸셜' 등 범용 페이명으로 승인되면 적립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 관계자는 "간편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건에서 가맹점명이 등록되기도, 간편결제명이 등록되기도 한다"며 "결제 후 할인 적용이 모호할 경우 해당 결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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