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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먹는 약, 증빙서류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손쉽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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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먹는 약, 증빙서류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손쉽게 조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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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달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으로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정보 등록 화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정보 등록 화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만 14세 미만 자녀 투약이력 조회 화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만 14세 미만 자녀 투약이력 조회 화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건강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로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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