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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특고 청소년 보호 위한 국회 차원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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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특고 청소년 보호 위한 국회 차원 입법 필요"
  • 김민국 기자 ki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1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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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며 "특례조항을 신설해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생애 첫 노동의 경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다"라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교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에게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10개 대학에 노동 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다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소년공' 출신으로 유년시절 경기도 성남의 한 시계공장에서 일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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