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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친족 소유 법인 고의 누락 행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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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친족 소유 법인 고의 누락 행위 고발 조치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6.1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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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 및 친족 7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트진로 납품업체인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이다. 친족 7명은 대우화학㈜ 등 3개사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들을 포함하는데 친족 2명은 2020년까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하게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연암과 송정이 계열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또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과 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으나 2014년 6월 계열 누락을 자진 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응 방안에 따라 2014년 3월 조카의 부친은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산업㈜ 임원직에서 퇴임 조치됐다.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기사를 확인하고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해 대응 방안 진행을 중단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온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는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로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평암농산법인도 박 회장은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이다.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199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해당 검토 관련 법적 책임의 당사자이다.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 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동일인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경제력 집중 방지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했다.

△6개 계열사,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누락 기간에 미편입 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미편입 계열사 보유 친족을 누락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 등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2일 제정된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라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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