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n번방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디지털성범죄가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촬영물의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신종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외국서버를 활용하니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했다. 올해는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오늘 맺은 협약으로 법률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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